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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행정규칙 48513

훈령현행소관 국립축산과학원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국립축산과학원시행 2017-02-07발령 2017-02-07발령번호 189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우수업체 인증업무 처리 및 우수업체 관리에 적용한다.

②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우수업체 인증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축산원고시 제2015-1호)의 그것과 같다.

제4조

인증신청서 검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신청서의 기록 사항과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인증신청 업체가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 제3조의 우수업체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

현지 확인.조사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 인증신청서가 적절하게 접수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신청 마감 후 30일까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현지 확인.조사는 1일 1업체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방역복 착의, 업체 출입전후 소독 등 해당 업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축종 혹은 분야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제6조

인증위원회 회부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신청업체의 인증심의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취소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인증취소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조

인증위원회 구성 등

① 우수업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축종 혹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모두 국립축산과학원에 둔다.

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
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으로 한다.

③ 인증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인증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
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가금연구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조류질병과장, (사)대한양계협회 상무.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

⑤ 인증위원회별 위촉직 위원은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시.도 축산(축정)과 소속 공무원 1인과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외에, 학계, 육종전문가, 가축위생전문가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인증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인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신청 마감 후 45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취소를 심의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악성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은 사유로 제2항과 제3항의 인증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제10조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실행하거나 우수업체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증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인증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같은 기관 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심의

① 인증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사실과 심의 기한을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

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서면심의서를 반드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해야 한다.

제11조

의결

① 인증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서면심의에 의해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기한까지 도착한 서면심의서를 기초로 위원의 수를 산정한다.

③ 인증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후 1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회의참석 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