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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행정규칙 48447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5-01-01발령 2024-12-23발령번호 2024-198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부속서 2(어린이 놀이기구)
3. 부속서 3(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4. 부속서 4(어린이용 비비탄총)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