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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행정규칙 48408

예규현행소관 국립중앙극장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극장시행 2026-06-30발령 2026-06-30발령번호 3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극장의 운영에 관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속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소관업무

극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리의 고전과 창작극을 발전시키고,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예술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확보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
2.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상시 제작 보급 및 국제교류 협력망 구축
3. 예술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학교나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개발ㆍ운영
4. 공연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정보화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ㆍ연구ㆍ보급
5. 무대예술 전문인력 및 예술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극장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극장장

극장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전속단체를 지휘 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① 극장에 운영지원부, 공연기획부, 무대예술부 및 교육전시부를 두되, 각 부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또는 임기제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부에 총무팀ㆍ기획총괄팀 및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무대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연기획부에 공연기획팀ㆍ전속단체공연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전문경력관 가군(공연기획) 또는 임기제 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무대예술부에 무대기술팀 및 무대미술팀을 두되, 무대기술팀에 책임기계감독ㆍ책임조명감독ㆍ책임음향감독ㆍ책임무대감독을, 무대미술팀에 책임장치감독, 책임의상감독, 책임센터운영감독을 두고,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무대사무관으로, 각 책임감독은 방송무대주사 또는 방송무대주사보로 보한다. 단, 책임센터운영감독은 방송무대사무관 또는 방송무대주사로 보한다

⑤ 교육전시부에 예술교육팀ㆍ홍보팀ㆍ공연예술박물관팀을 두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임기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업무분장

① 운영지원부ㆍ공연기획부ㆍ무대예술부 및 교육전시부의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 삭제

③ 극장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극장 하부조직 공무원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자문기구

① 극장장은 극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극장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단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한시적 조직

① 신규 사업의 개발 등 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조직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한시적 조직은 3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종류와 정원

① 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제5조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직위와 무대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교육전시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및 학예연구사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속단체

극장에 전속단체로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을 둔다.

제11조

단원의 구분

①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 단원은 예술감독ㆍ기획단원ㆍ직책단원ㆍ일반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에 각 단체를 대표하는 예술감독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예술감독은 단장의 역할을 겸한다.

③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의 각 예술감독 밑에 공연기획부장이 업무분장하는 기획단원을 둔다.

제12조

채용승인

극장장이 예술감독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분장

①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 극장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원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신규채용

① 예술감독의 신규채용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며,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기획단원의 신규채용은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단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시험실시의 원칙

기획단원의 임용을 위한 방법은 신규채용, 전보, 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6조

시험방법

기획단원의 임용을 위한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은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기, 실기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기획단원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8조

인사관리 원칙

① 극장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인사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극장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단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규채용

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사관계법령 상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방송무대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의 방송무대직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극장장이 정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시험실시의 원칙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 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21조

시험방법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기, 실기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험과목 등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합격자 결정 및 연령제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극장장이 정한다.

제23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소속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4조

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 및 전속단체 단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극장에 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단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및 전속단체 예술감독, 기획단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총액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정원 규모 및 계급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기타 극장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극장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 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 심의에 한하여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③ 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인사담당부장이 되고, 위원은 극장의 각 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무원인사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단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원인사담당부장이 되고, 위원은 극장의 각 부장 및 전속단체 예술감독 중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단원인사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5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극장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극장 내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극장장이 되고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간사, 재정업무 담당팀장 등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26조

전직

극장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직은 동일 직군 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 전직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전직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제27조

승진방법

① 극장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급(책)의 바로 하위 직급(책)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결원수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반드시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평정대상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 대한 평정은 극장장이 임용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다.

제29조

평정시기

①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ㆍ교육훈련 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0조

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해당 공무원의 재계약ㆍ연봉 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은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탁월(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
2. 우수(48점 이상 64점 미만) : 4할
3. 보통(34점 이상 48점 미만) : 3할
4. 미흡(34점 미만) : 1할

제31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또는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평정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극장 실정상 필요한 경우 극장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극장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서 및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극장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부서별로 성과상여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인사법령 등의 적용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 및 인사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② 전속단체 단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속단체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6조

복무원칙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법령에 의하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7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극장장은 공연진행, 청사시설관리 등 극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③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38조

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연도별 사업계획

극장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집행실적 보고

극장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사업평가의 반영

극장장은 극장의 예술성ㆍ공공성ㆍ효율성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

위임전결

① 극장장은 하부조직의 장 및 전속단체 예술감독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

주관부처 통보

극장장은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거나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자체규정의 제정

① 극장장은 극장의 기본 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예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간부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45조

삭제

삭제

제46조

민간위탁

① 극장장은 극장 업무중 행정의 현지성과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발굴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극장장은 소관업무중 민간위탁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결정되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극장장은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일반경쟁의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④ 극장장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 극장장은 민간위탁 계약체결 시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기존시설 및 인력의 승계조건, 계약 위반 시 이행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7조

민간위탁에 따른 초과인력해소

극장장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초과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장 내 인력 재배치, 타기관 전출, 수탁기관으로 인력이관, 명예퇴직 등을 통하여 조기에 초과인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

세입 및 세출 과목 구분

① 극장의 세입항목은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구분 한다.

② 극장의 세출항목은 공연활동활성화, 공연환경개선, 국립극장정보화, 국립극장인건비, 국립극장기본경비로 구분한다.

제49조

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업무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②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예산회계법령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