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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행정규칙 48064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3-10-22발령 2023-10-16발령번호 202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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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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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및 공공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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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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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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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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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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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이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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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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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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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박 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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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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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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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기계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최첨단 융복합기술, 스마트 혁신형의 창조경제거점 산업단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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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거ㆍ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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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터, 쉼터+놀이터, 배움터가 공존하고 생활 인프라가 겸비된 근로자 친화형 산업단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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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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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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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 창원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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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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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4

6. 관련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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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78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055-211-3764)에 비치하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