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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47776

훈령현행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행정안전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행 2024-04-11발령 2024-04-11발령번호 1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2.「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4.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그 밖의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
5.「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
6. 그 밖의 공적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2조의2

원장 표창

① 이 규정 제2조제5호에 의한 원장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운영혁신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분야별 원장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분야 : 우수 연구과제, 우수 연구자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2. 운영혁신분야 : 정부혁신 기여, 고객감동 등 기관운영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기타분야 : 각종 경연대회 및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③ 원장 표창의 선정기준, 시상인원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제5조

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한다.

③ 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시위원의 임명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위원 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원장이 담당급을 임시위원으로 지명한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