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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행정규칙 47631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5-11-21발령 2025-11-21발령번호 2025-16

본문1

[1] 소비자감시원 교육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본문2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본문3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

본문4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본문5

[2]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본문6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본문7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본문8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본문9

[3]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호

본문10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본문11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본문12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