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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행정규칙 47608

예규현행소관 대구지방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구지방환경청시행 2023-06-01발령 2023-06-01발령번호 10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ㆍ심의
2. 최종 확정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 이행 총괄
3. 중권역계획의 추진실적 등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4. 중권역계획의 중간평가를 통하여 연동계획 마련
5. 기타 중권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3조

협의회의 관할구역

각 중권역별 협의회의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각 중권역별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 또는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협의회는 공무원과 댐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민간환경단체
2. 지역대학교수
3. 기타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궐위 등의 사유로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거나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 또는 재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
2.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실무작업반 구성

① 위원장은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두어야 한다.

② 실무작업반은 대구지방환경청, 제3조에 의한 협의회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작업반은 제2조에 의한 중권역계획(안) 및 연동계획(안) 등을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면심의

협의회 안건의 심의ㆍ조정 등은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