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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행정규칙 47195

예규현행소관 국립수목원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국립수목원시행 2024-12-05발령 2024-12-05발령번호 17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심의회는 국립수목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심의회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의1

종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생식물"이란 일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을 말한다.

② "외래식물"이란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③ "재배식물"이란 야생종으로부터 이용 목적에 맞게 개량ㆍ발전시켜, 인간이 조성한 땅에서 인간의 관리하에 재배하여 온 식물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심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②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③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ㆍ공ㆍ사립 수목원 및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식물목록분과"라 한다)
가.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
나.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표준명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심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목록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재배식물목록분과"라 한다)
가. 도입식물과 재배식물(이하 "재배식물"이라 한다)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
나. 재배식물의 표준명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다. 재배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재배식물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삭제)

제7조

심의회

① 심의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은 해당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1항ㆍ2항ㆍ3항ㆍ4항ㆍ5항ㆍ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

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에 2인의 간사를 둔다.

① 간사는 식물목록분과 담당자와 재배식물목록분과 담당자로 한다.

②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전체 대표 간사는 식물목록분과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