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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행정규칙 47149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8-06-08발령 2018-06-08발령번호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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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 :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