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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 운영지침행정규칙 46968

예규현행소관 중부지방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시행 2021-06-01발령 2021-06-01발령번호 9

본문1

1. 목 적
가. 예측가능한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본문2

2. 전보원칙
가. 보직 예정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나 업무능력 등을 우선 고려
나. 가급적 희망보직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본문3

3. 적 용
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지방청과 각 관리소 간의 전보에 대하여 적용

본문4

4. 전보인사의 세부기준
가. 동일기관(지방청, 각 관리소) 3년 이상 근속 시 타 기관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발생시까지 근무할 수 있음
나. 지방청 전입은 담당 업무의 전문성, 리더십 등 업무능력을 검토하되 경합이 되는 경우 관리소 장기근속자와 지방청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
다. 관리소간 이동은 업무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되 본인 의사 및 연고지 등을 고려
라. 지방청 근무자가 승진 후 관리소 전보 2년 내 지방청 전입을 제한
마. 외부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의 지방청 전입 시 관리소에 우선 배치하되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바.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고지, 기관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여 전보할 수 있음

본문5

5. 기 타 가. 근무실적 및 업무성과 우수자는 전보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선호부서로의 전보 등에 인센티브 부여 * 근무실적 및 업무성과 우수자 : 제안채택, 예산절약우수자, 경진대회우수자, 민원평가(클린-콜 청렴우수) 결과 우수자 등 탁월한 공적이 인정된 자 나. 공ㆍ사생활을 통해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비선호 부서로의 문책 인사 단행

본문6

6. 행정사항
가. 본 지침은 우리 지방청 인사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적용 됨
나. 전보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지부장(또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음
다. 본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