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행정규칙 46962

훈령현행소관 중부지방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시행 2021-06-01발령 2021-06-01발령번호 1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임수입징수관 등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 : 관리소장
2.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 : 관리소장
3.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관리소장
4.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관 : 관리소 운영지원팀장

제3조

출납공무원 등

관리소의 출납공무원(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를 포함한다)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임면한다.

제4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① 관리소의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임면한다.

②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품운용관은 운영지원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및 관리소 각 팀장으로 지정한다.

제5조

임면 상황보고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