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46957

훈령현행소관 중부지방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시행 2026-02-27발령 2026-02-27발령번호 15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별 정원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원운영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