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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행정규칙 46695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19-01-01발령 2018-12-28발령번호 2018-23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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