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