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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행정규칙 46316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21-12-02발령 2021-12-02발령번호 2021-208

제2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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