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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나. 면적 : 1,879,49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 금회사업은 대덕산업단지(舊)4공단)) 준공인가 이후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변경)임.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변경사유 : 기한내 공사 미착수에 따라 실시계획 실효된 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5-9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23호,제2021-20호) 및 실효사업과 연관된 일부 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6-9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5호)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미시행 예정으로 개발계획을 폐지하고 개발계획 수립 전 현황으로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환원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 -도로 결정 총괄 조서(변경)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 공간시설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녹지 결정(변경)조서(정정,변경)
* 녹지위치가 다수 지번에 해당되어 금회 지번표기 정정(면적 등은 금회 변경부분에 한함)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없음)
9.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 금회 변경사항에 한함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녹지 결정(변경)조서(정정,변경)
* 금회 변경사항에 한함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0.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042-865-7011),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042-270-6441)로 문의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