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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2.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