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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행정규칙 46047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시행 2026-08-21발령 2026-08-21발령번호 2026-36

제1조

적용 대상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페르시안라임(Citrus latifolia Tanaka) 생과실(이하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화물의 수송방법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한다.

제3조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①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인 국립농식품위생무해품질원[SENASICA(Servicio Nacional de Sanidad, Inocu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이하 "멕시코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멕시코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명칭 및 등록번호)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APQ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① 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이 재배기간 동안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멕시코 검역당국은 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수출과수원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발생 유무 확인을 위하여 매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게 제공
2. Pantomorus cervinus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이상 성충 우화기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며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게 제공하고, 수확 직전 재배포장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과실 검사를 실시하며 과실검사는 꼭지 위주로 검사하여 동 해충의 검출 여부를 확인

② 멕시코 검역당국은 재배지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가 발견된 경우, 동 내용을 검역본부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은 당해 수출 시즌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③ 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별로 실시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수출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ㆍ보관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

선과

① 멕시코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전에 수출선과장(보관 장소 포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가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2.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예; 방충망)을 구비하거나 화물 적재장소와 컨테이너 사이에 빈틈이 없을 것
3. 비수출 과수원산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

② 멕시코 검역당국은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포장 및 라벨링

멕시코 검역당국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4면)에는 정보(수출과수원ㆍ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화물의 도착지인 "대한국 수출용(For Korea)")가 아래 표와 같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img id="168440809"> </img> 2. 한 개의 수출팰릿에는 동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고, 동일 수출선과장에서 작업하여 합격한 과실만이 적재되어야 한다. 3. 멕시코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개별 포장상자의 모든 구멍은 지름 1.6mm×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 나. 팰릿 전체를 지름 1.6mm×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 4. 멕시코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과정에서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용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① 멕시코 검역당국은 다음 각 호가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 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을 샘플 채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두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에 대하여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에 대한 육안 표적검사(target inspection) 및 과실 절개검사를 실시
나. 특히, Pantomorus cervinus 검사 시에는 과실의 꼭지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동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고,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검사 시에는 과실 절개검사를 통해 과실 내부에 동 해충의 유무를 확인

② 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 중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1종이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금지되고, 동 조치사항을 즉시 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2종을 제외한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별로 불합격조치하거나 해당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시킨 후에 합격처리할 수 있으며, 동 조치사항을 즉시 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수송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가 충족되어야 한다.

1.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재 후 봉인되어야 하고 해당 컨테이너번호(container number) 및 봉인번호(seal number)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2.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의 통기구멍 유무와 상관없이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망(1.6mm×1.6mm) 또는 비닐로 포장
3. 컨테이너 또는 항공화물 모두 포장상자 또는 팰릿(4면)별로 멕시코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

⑤ 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2.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Pantomorus cervinus and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동 화물은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선박화물의 경우, 수출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제8조

수입검역

① 해당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팰릿(4면) 외부의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대한국 수출용 (For Korea)" 표지 사항
3.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상태

② 검역본부는 수입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에 대하여 수입검역(육안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중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1종이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을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은 당해 시즌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③ 수입검역 결과 상기 해충 2종이 각각 또는 동시에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검역본부는 동 사항을 멕시코 검역당국에게 즉시 통보하고, 검역본부와 멕시코 검역당국은 동 수입요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기간 중에는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이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입 중단 이전에 선적되어 이미 한국으로 수송 중인 화물정보를 검역본부에게 제공하고, 검역본부는 입항지에서 해당 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4%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입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2종을 제외한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⑤ 이외에도 기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멕시코 검역당국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

국외생산지조사는 검역본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멕시코측이 부담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