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45981

예규현행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시행 2014-10-20발령 2014-10-20발령번호 2014-7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수입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

제3조

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① 해외여비지출은 재무관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지출의 절차를 따라 집행한다.

② 여비의 산정은 세부여행일정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여비를 근거로 하여 그 납입고지서를 민원인에게 발부한다.

④ 여행기간 변동등에 따른 여비의 정산은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제4조

행동강령 준수

출장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