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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행정규칙 45790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0-07-10발령 2020-07-10발령번호 2020-148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수련업무 등의 수탁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기관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을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제3조

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다.

제4조

지도전문의 교육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및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제5조

통합수련 관련 추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운영을 원하는 수련병원의 장은 대한의학회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