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45692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3-05-19발령 2023-05-19발령번호 2023-3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식품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국민에게 농식품의 품질ㆍ소비ㆍ식생활 가이드 등 농식품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농식품종합정보망에 접속한 자를 말한다.
6. "정보생산기관"이란 농산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운영기관의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

업무범위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품질ㆍ소비 관련 정보 수집ㆍ제작ㆍ배포 등 정보 관리 사항
3. 사용자 교육ㆍ관리 및 농식품종합정보망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정보의 제공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③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한다.

제8조

운영세칙 등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