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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행정규칙 45622

고시현행소관 포항해양경찰서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포항해양경찰서시행 2023-11-02발령 2023-11-02발령번호 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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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3441620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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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