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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행정규칙 45576

고시현행소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14-08-08발령 2014-08-08발령번호 2014-48

본문1

1. 변경목적

본문2

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감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을 추진

본문3

2. 변경내용

본문4

ㅇ 토지이용계획 <img id="18049602"> </img>

본문5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3,239억원(국비 65, 지방비 66, 민자 3,108) - (변경) 2,914억원(국비 91, 지방비 91, 민자 2,732)

본문6

ㅇ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변경 없음)

본문7

ㅇ 특화사업자 : 변경 없음

본문8

ㅇ 규제특례사항 : 변경 없음

본문9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img id="1804957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