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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45533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17-07-21발령 2017-07-21발령번호 2017-10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장관리해역"이란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어장을 말한다.

제3조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①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 이상인 어장은 어장관리해역 지정대상이다.

제4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8.14., 개정 20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