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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행정규칙 45300

고시현행소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14-07-23발령 2014-07-23발령번호 2014-43

본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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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

1. 변경목적

본문3

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증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고추산업 기반시설 조성)추진

본문4

2. 변경내용 ㅇ 토지이용계획 <img id="17846173"> </img> <img id="17846174"> </img>

본문5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360억원(국비 134.9, 도비 32, 군비 86.7, 민자 106.4) - (변경) 403.2억원(국비 156.5, 도비 35.8, 군비 95.6, 민자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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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img id="17846216">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