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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행정규칙 45274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5-03-10발령 2015-03-10발령번호 2015-16

본문1

1.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 면적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 휴게시설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1,000m2이하로 한다. -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 시설, 간이 휴게시설의 면적은 초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본문2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을 위한 시설 면적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의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5,000㎡이하로 한다. -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초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