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7964679"> </img>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img id="167964681"> </img><img id="167964683"> </img><img id="167964685"> </img><img id="167964687"> </img><img id="167964689"> </img><img id="167964691"> </img><img id="167964693"> </img><img id="167964695"> </img><img id="167964697"> </img><img id="167964779"> </img>
3. 공공시설 <img id="167964781"> </img><img id="167964783"> </img>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