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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행정규칙 45143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61767833"> </img>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