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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행정규칙 45053

훈령현행소관 관세청재정경제부 › 관세청시행 2026-04-13발령 2026-04-10발령번호 2476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③ 인사발령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외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안건 제출 및 배포

①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원산지표시업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