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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행정규칙 44818

고시현행소관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시행 2025-09-16발령 2025-09-16발령번호 2025-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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