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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행정규칙 44727

훈령현행소관 경인지방데이터청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 › 경인지방데이터청시행 2026-07-01발령 2026-07-01발령번호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지역통계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개발 제안
3. 신규개발 통계의 적합성 심의
4. 지역통계 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모색
5. 그 밖에 지역통계 유지ㆍ발굴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3조

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라 한다.

제4조

구성

협의회는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위원은 경인지방데이터청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지역통계 개발 관련자 및 학계, 유관기관의 통계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협의회는 지역통계과에서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지역통계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역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통계 관련 공통사안, 기술적인 부분 및 홍보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유고 시에는 지체 없이 충원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외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의 개최는 연 1회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통계 관련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
나. 위원장 또는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협의회 소집 시에는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출석한 위원
2. 서면자문 요청 시 자문 결과를 제출한 위원

제12조

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