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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44172

고시현행소관 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상청시행 2026-05-14발령 2026-05-14발령번호 2026-5

제1조

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의 관측망을 말한다. <개정 2026. 5. 14.> 1. 지구대기감시망 <img id="164239595"> </img> 2. 기후관측망 <img id="164239511"> </img>

제3조

관측망 운영의 위탁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