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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43321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발령 2026-01-02발령번호 2026-43

제1조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2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