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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행정규칙 43183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1-06-14발령 2021-06-14발령번호 2021-12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하는 수산질병

시행령 별표 1의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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