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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변경인가(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행정규칙 42837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13-09-12발령 2013-09-12발령번호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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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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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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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고천배수지 급수구역의 GB 해제 및 개발계획 인구 증가에 따라 장래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존 미가동 배수지 철거 후 배수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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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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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15099315">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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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3년∼2015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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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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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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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가(변경) 내용 <img id="15099301"> </img> * 관련도서는 의왕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