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개발청장의 관인은 운영지원과장이 보관하며 그 밖에 관인은 각각 비치부서장이 보관한다.
② 종류별 관인의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인을 날인할 때와 근무시간 이후(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관인을 사용하려면【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관인교부 또는 분실, 마멸 등으로 재교부를 받으려면 직근 상급관서에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관의 폐기 및 관인의 마멸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교부기관에 폐기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인 교부기관은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해당 관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관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인 보관자는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부기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