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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변경인가(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행정규칙 42703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19-01-13발령 2019-01-07발령번호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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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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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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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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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산107-1번지 일원(용인정수장내), 9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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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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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 사업시행기간: 2016. 5. ∼ 2021. 3. ○ 급수시작예정일: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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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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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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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가 내용(변경없음) 원문 이미지 *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