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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행정규칙 42620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0-07-01발령 2020-07-01발령번호 2020-5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ㆍ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68856673"> </img> 주) 1. 산출방식: 농작물 및 산림작물=폐기물 발생량×단가, 가축=폐사가축수×피해단가

2. 대상축종이 없을 경우 체구가 비슷한 유사가축을 적용
3. 피해조사는「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160;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