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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행정규칙 42537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5-11-19발령 2025-11-19발령번호 2025-117

본문1

가. 교육총괄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본문2

나. 교육운영기관 : 180개소 <img id="158482433"> </img> <img id="158482435"> </img> <img id="158482437"> </img> <img id="158482439"> </img> <img id="158482441"> </img> <img id="158482443"> </img> <img id="158482445"> </img> <img id="158482447"> </img> <img id="158482449"> </img>

본문3

다.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