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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 4시간 이상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