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42402

훈령현행소관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시행 2022-08-16발령 2022-08-16발령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사업총괄부서"란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를 말한다.

제3조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의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기술을 실용화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체의 품목별 경영 표준진단 및 경영역량 진단 처방
2.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실천교육 추진
3. 민간전문가의 농업경영체 직접 방문 및 컨설팅
4. 농업경영체 관리 시스템의 운영
5. 농업경영체 소속 지역별 지역담당관제 운영
6. 기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체의 현황, 소득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2. 농업경영체의 경영을 진단한 결과와 경영 기록에 관한 정보
3. 교육ㆍ컨설팅 등 이력 및 사후 변화관리에 대한 정보
4.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거나 제공한 정보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의 기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수행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소속공무원,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포상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