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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행정규칙 42379

고시현행소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13-06-19발령 2013-06-19발령번호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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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 위치 : (당초)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29필지 → (변경)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 면적 : (당초) 888,388.7 ㎡ → (변경) 878,122.7㎡ ▽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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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계획 변경목적 ○ 당초, 남구청 청사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특구지원센터’를 청사 매각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번 변경 및 면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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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구 변경계획 [1] 특구면적 감소 <img id="24893705"> </img> [2] 신 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사업자 주소변경 <img id="24893706">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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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ㆍ규제특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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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21, Fax : 042-338-1325)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교육지원과(062-607-2411, Fax: 061-607-2405)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