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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행정규칙 42351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3-01-01발령 2022-12-31발령번호 2022-136

본문1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본문2

Ⅱ. 행정사항

본문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