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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