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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행정규칙 42292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02-21발령 2025-02-21발령번호 2025-2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간

센터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

재지정

①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예산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삭제

제7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