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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및 제33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및 제33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