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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의 위생등급기준행정규칙 42274

고시현행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17-04-14발령 2017-04-14발령번호 2017-2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유로 한다.

제3조

기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중 원유의 검사기준에 따른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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