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규칙 42264

훈령현행소관 관세청재정경제부 › 관세청시행 2015-08-18발령 2015-08-18발령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민원전용 창구에 출입하는 민원인, 관세사 및 관세법인ㆍ관세사 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

사무의 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세관운영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
2. 민간인 상시 출입증
3. 일일 방문증

② 제1항의 출입증별 발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

① 출입증의 종별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출입증 종별 색상은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정하되. 서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증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출입증의 발급절차

① 공무원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신원진술서 4부
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은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증 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출입증 발급신청서 또는 출입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신분증 상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
3. 청사 내 통행, 위생환경 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출입증의 패용

① 출입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청사에 출입하는 때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왼쪽 가슴상단에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입증의 효력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
2.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출입증을 갱신하였을 때(갱신 전에 발급받은 출입증만 해당한다)

제10조

출입증의 재발급

① 공무원은 전보, 강임,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출입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출입증 회수 및 폐기

① 신분변동, 그 밖의 사유로 출입증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출입증은 폐기조치하고 발급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입차량의 통제

① 청사경비요원(이하 "청경"이라 한다)은 외부차량의 출입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공무원증이나 민간인 상시 출입증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및 청사관리 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청경은 출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단순주차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2.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차량

③ 청경은 청사 내외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공용물품 등의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반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출입사항의 점검

① 세관운영 담당과장은 정기적으로 발급대장 및 제11조의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경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의 패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세관운영 담당과장과 구역별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패용에 대한 이행상태와 출입차량 통제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