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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행정규칙 42237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13-10-28발령 2013-10-28발령번호 2013-171

제1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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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이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2조

우편대체에 관한 수수료

① 우편대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우편대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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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타 수수료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홈페이지(http://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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