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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행정규칙 42233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5-11-27발령 2025-11-26발령번호 2025-58

본문1

1.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본문2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