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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42224

훈령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13-05-31발령 2013-05-31발령번호 7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할 안건의 검토 및 심의·의결
2. 법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3.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주민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지시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회의의 소집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의 목적, 사유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정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등

①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직접 직무관련성 및 피해자 또는 피해주민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관련 국제기구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2. 유류오염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3. 손해사정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사정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유류오염사고·해양환경·수산업·관광 또는 보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2명은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피해주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제7조

간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간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의 추진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대리출석 등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공무원이 대리출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대리출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간사로 하여금 그 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
3. 회의내용 및 회의결과

② 위원장은 간사에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진현황의 보고 등

① 간사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현황 등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자문단의 구성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자문단은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단 또는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려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내용 및 그 답변기한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자문에 응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촉위원·자문위원 등의 준수사항

제5조에 따른 위촉위원, 제12조에 따른 자문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받은 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조사 또는 연구 의뢰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